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51조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는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해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0조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다음 조문 → 제52조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