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52조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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