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①** 제3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 또는 어장ㆍ양식장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에 어장도ㆍ양식장도 한 부를 첨부하여 직인을 걸쳐 찍은 후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입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40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신탁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수탁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신탁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각각 그 결정서를 발급하고, 등록을 마친 사실을 위탁자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40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신탁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수탁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신탁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각각 그 결정서를 발급하고, 등록을 마친 사실을 위탁자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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