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하나이면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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