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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