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86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어업ㆍ양식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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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원인에 지분이 정하여 있거나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일부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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