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동시에 이전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