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일정한 금액을 목적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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