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0.8.26,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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