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관할수역)
어업자원보호법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으로 한다.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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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
@e3b42c6 -
2013-03-23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타법개정)
@d3fddf4 -
2008-02-29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타법개정)
@b0c9d14 -
1996-08-08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타법개정)
@63fde98 -
1970-01-01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
@41e14f8 -
1970-01-01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제정)
@4d2f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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