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어업자원보호법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4.23, 1996.8.8,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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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
@e3b42c6 -
2013-03-23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타법개정)
@d3fddf4 -
2008-02-29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타법개정)
@b0c9d14 -
1996-08-08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타법개정)
@63fde98 -
1970-01-01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
@41e14f8 -
1970-01-01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제정)
@4d2f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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