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벌칙)
어업자원보호법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개정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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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
@e3b42c6 -
2013-03-23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타법개정)
@d3fddf4 -
2008-02-29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타법개정)
@b0c9d14 -
1996-08-08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타법개정)
@63fde98 -
1970-01-01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
@41e14f8 -
1970-01-01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제정)
@4d2f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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