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범죄의 수사)

어업자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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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범칙선박의 회항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순한 통과선박일지라도 이를 정지시키고 임검, 수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98호,1953.12.12>


단기 4285년 2월 19일 현재의 어업에 관한 허가, 면허 또는 계출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66.4.23>

부칙 <제1783호,1966.4.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어업자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0>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8> 까지 생략


<669>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317>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3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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