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범죄의 수사)
어업자원보호법
전조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범칙선박의 회항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순한 통과선박일지라도 이를 정지시키고 임검, 수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98호,1953.12.12>
단기 4285년 2월 19일 현재의 어업에 관한 허가, 면허 또는 계출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66.4.23>
부칙 <제1783호,1966.4.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어업자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0>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8> 까지 생략
<669>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317>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3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범칙선박의 회항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순한 통과선박일지라도 이를 정지시키고 임검, 수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98호,1953.12.12>
단기 4285년 2월 19일 현재의 어업에 관한 허가, 면허 또는 계출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66.4.23>
부칙 <제1783호,1966.4.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어업자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0>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8> 까지 생략
<669>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317>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3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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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
@e3b42c6 -
2013-03-23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타법개정)
@d3fddf4 -
2008-02-29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타법개정)
@b0c9d14 -
1996-08-08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타법개정)
@63fde98 -
1970-01-01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
@41e14f8 -
1970-01-01
법률: 어업자원보호법 (제정)
@4d2f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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