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지정한다.
## 부칙
부칙 <제743호,201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개정
2011.05.31 시행
전부개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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