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조의1 (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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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업의 어장으로 하고, 어장환경평가 대상별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5.1.24>

1. 해조류양식업: 퇴적물의 총유기(總有機)탄소량, 중금속 농도 및 저서동물(低棲動物: 바다ㆍ늪ㆍ하천ㆍ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 지수
2. 패류양식업: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중금속 농도 및 저서동물 지수
3. 어류등양식업: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 총황량, 중금속 농도 및 저서동물 지수
4. 복합양식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평가 항목 중 양식하는 대상품종의 평가 항목
5. 협동양식업: 저서동물 지수
6. 외해양식업: 제1호 및 제3호의 평가 항목 중 양식하는 대상품종의 평가 항목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이하 "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환경평가 대상 어장의 명칭 및 위치
2. 어장환경평가의 시기 및 방법

**④** 어장환경평가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어장의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하고,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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