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어촌ㆍ어항법
지정권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어항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이라 한다)를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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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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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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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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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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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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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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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4bf1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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