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30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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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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