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32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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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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