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33조 (협의)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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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구역에서 「광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면허ㆍ허가 등을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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