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37조 (어항관리협의회)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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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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