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어항관리협의회)
어촌ㆍ어항법
**①** 어항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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