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36조 (어항관리규정)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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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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