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35조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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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4.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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