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어촌ㆍ어항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ㆍ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0.12.22>
1. 어촌ㆍ어항의 종합적ㆍ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ㆍ장기 정책방향
2. 어촌ㆍ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0.12.22>
1. 어촌ㆍ어항의 종합적ㆍ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ㆍ장기 정책방향
2. 어촌ㆍ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6.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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