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어촌ㆍ어항법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②**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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