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어촌ㆍ어항법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삭제 <2016.5.29>
3.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
2. 삭제 <2016.5.29>
3.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는 경우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비용의 부담을 거부하였을 때
4.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5.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 시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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