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어촌ㆍ어항법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2f48e5 -
2021-01-12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f8444a -
2020-12-22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52be36d -
2020-03-31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42e113f -
2020-03-24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e5453da -
2020-02-18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8aa3d1e -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ad0a7c9 -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e8dc209 -
2019-01-15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fcc21d3 -
2018-12-11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4bf13b8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