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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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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