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46조 (원상회복 등)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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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2.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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