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어촌ㆍ어항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③**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③**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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