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어촌ㆍ어항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촌ㆍ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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