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금지행위)
어촌ㆍ어항법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2019.8.27, 2020.3.24>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2f48e5 -
2021-01-12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f8444a -
2020-12-22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52be36d -
2020-03-31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42e113f -
2020-03-24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e5453da -
2020-02-18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8aa3d1e -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ad0a7c9 -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e8dc209 -
2019-01-15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fcc21d3 -
2018-12-11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4bf13b8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