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어촌ㆍ어항재생 <신설 2020.2.25>

제42조의2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어촌ㆍ어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하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목적, 배경 및 기본 추진방향 등 사업개요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위치,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여건 등 지역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 우선순위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투자계획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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