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어촌ㆍ어항재생 <신설 2020.2.25>

제42조의1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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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의 연도별 투자 계획(이하 "연도별 투자 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연도별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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