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어촌ㆍ어항재생 <신설 2020.2.25>

제42조의6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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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수립권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협의체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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