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어촌ㆍ어항재생 <신설 2020.2.25>

제42조의7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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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9, 2022.10.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
6.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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