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어촌ㆍ어항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4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비지정권자 또는 제25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는 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 현저히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경우 현저히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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