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제19조 (환지 등)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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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ㆍ분할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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