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되는 시설 또는 토지가 기존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溝渠) 및 어항부지 등의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ㆍ「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ㆍ「도로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유ㆍ공유의 도로ㆍ배수로ㆍ구거 및 어항부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국유인 일반재산 및 공유인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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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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