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제22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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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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