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주민제안 등)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마을지도자ㆍ외부전문가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어촌특화발전에 필요한 의견이나 구상 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제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촌특화발전 의견ㆍ구상이나 제안에 포함된 내용을 별표에 따른 계획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의 뜻을 모아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어촌사회협약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경우 주민제안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제안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촌특화발전 의견ㆍ구상이나 제안에 포함된 내용을 별표에 따른 계획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특화어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의 뜻을 모아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어촌사회협약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특화어촌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경우 주민제안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이나 제안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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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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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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