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4.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촌특화의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4.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촌특화의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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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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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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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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