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화어촌 지원

제29조 (생태ㆍ환경의 보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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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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