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④** 삭제 <2015.3.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④** 삭제 <2015.3.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5-16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cca2af8 -
2022-12-2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469728 -
2021-11-3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a0b660 -
2021-07-2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91413e -
2020-03-31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2a96cc -
2020-03-24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bcc7da -
2020-02-1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49fbd -
2018-04-1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8846f7 -
2017-02-0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e965d0 -
2016-01-19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c18fe8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