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어촌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7>
1. 어촌특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1.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화어촌의 자원현황 및 특성
3. 교류ㆍ관광ㆍ미관ㆍ휴양ㆍ레저ㆍ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
4.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에 관한 사항
5.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운용 방안
6. 어촌특화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주체, 역할 및 약정에 관한 사항
7. 특화어촌 구성원 상호간 신뢰와 협동의 증진방안
8. 어촌특화를 통한 어촌산업의 다각화,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8.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사업의 연계
9. 그 밖에 어촌특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어촌특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1.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특화어촌의 자원현황 및 특성
3. 교류ㆍ관광ㆍ미관ㆍ휴양ㆍ레저ㆍ체험 등에 관한 특화어촌의 발전모형
4. 특화어촌의 발전모형에 따른 어촌특화시설에 관한 사항
5.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운용 방안
6. 어촌특화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주체, 역할 및 약정에 관한 사항
7. 특화어촌 구성원 상호간 신뢰와 협동의 증진방안
8. 어촌특화를 통한 어촌산업의 다각화,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8.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사업의 연계
9. 그 밖에 어촌특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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