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특화어촌의 책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ㆍ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ㆍ경관의 보존ㆍ형성ㆍ관리(이하 "경관 보존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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