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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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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