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특화어촌 지향 원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①** 특화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특수한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③**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한다.
**②**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③**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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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cca2af8 -
2022-12-2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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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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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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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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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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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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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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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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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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