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특화어촌 지향 원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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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화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특수한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③**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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