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15.6.22>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특화어촌"이란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대내적으로 구성원의 특정이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조직적 실체가 인정되는 집단을 말한다.
6. "어촌특화시설"이란 어촌특화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7. "어촌사회협약"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특화를 목적으로 주민, 마을 내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 및 기업 등을 참여시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사회적 합의를 말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특화어촌"이란 어촌 중에서 자율적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대내적으로 구성원의 특정이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조직적 실체가 인정되는 집단을 말한다.
6. "어촌특화시설"이란 어촌특화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7. "어촌사회협약"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가 어촌특화를 목적으로 주민, 마을 내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비정부기구 및 기업 등을 참여시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사회적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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