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자기부담 등)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중 어촌특화사업 또는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노동력의 제공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3.3.23>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자기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요건ㆍ운용ㆍ혜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화어촌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자기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요건ㆍ운용ㆍ혜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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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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