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어촌신용조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①** 특화어촌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마을의 특화어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수산업ㆍ서비스업, 그 밖의 산업 종사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경제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신용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ㆍ개인 또는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ㆍ이용자격ㆍ조직ㆍ출연ㆍ운영ㆍ감독ㆍ재원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ㆍ개인 또는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촌신용조합의 설립ㆍ이용자격ㆍ조직ㆍ출연ㆍ운영ㆍ감독ㆍ재원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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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cca2af8 -
2022-12-2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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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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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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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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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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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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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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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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